최근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부동산 신규 취득과 관련해서는 규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특공이라던지 디딤돌 대출 등의 특별 상품들의 경우에는 내가 소유한 부동산(특히 주택)이 없다는 것을 증빙해야 할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소유한 부동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 소유현황 확인서
먼저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에 접속 후 상단 "등기열람/발급" 메뉴로 마우스 오버를 합니다.
부동산소유현황을 클릭하면 로그인 후 이용하라는 안내 문구가 뜨게 됩니다. 아이디가 있으시면 로그인을 하시고 없으시면 비회원 로그인(전화번호 및 비밀번호 설정)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로그인 후에 서비스 안내 약관에 동의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인적사항을 입력 후 확인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비용은 1,000원이 소요되고, 최종 발급을 하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목록과 주소, 부동산 고유번호, 관할등기소 등의 정보가 담긴 서류가 발급됩니다.
2.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주택소유 확인서
두 번째 방법은 한국부동산원(구 감정원)의 청약홈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 접속 후 주택소유 확인을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등을 활용해 본인인증을 하고 정보제공 동의를 해줍니다. 최종 발급을 하면 성명, 생년월일, 부동산 거래 내역(주택분)이 매수, 매도 구분과 전용 면적, 계약일자 및 잔금지급일까지 상세하게 발급되며 재산세 정보(주택분)도 발급됩니다.
이상으로 내 소유 부동산을 알아보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주택 외 전체 부동산 내역이 필요하다면 인터넷 등기소의 부동산 소유현황 확인서를 사용하고, 주택에 대한 거래 이력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한 주택소유정보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경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적기업 창업, 이 문서 하나로 총정리! (0) | 2022.12.28 |
---|---|
권리금, 제대로 알아보지 않으면 손해! (0) | 2022.12.27 |
학원비 부담 줄여주는 스타트업 매스프레소의 콴다! (0) | 2022.12.15 |
우리 회사에 관련된 법률 리스크를 파악하는 방법, 코딧! (0) | 2022.12.02 |
블록체인랩스의 블록챗,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 끝판왕 메신저! (0) | 2022.11.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