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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영 정보

내 소유 부동산을 확인하는 방법(ft. 인터넷등기소, 청약홈)

by HOLLO_Turnaround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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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부동산 신규 취득과 관련해서는 규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특공이라던지 디딤돌 대출 등의 특별 상품들의 경우에는 내가 소유한 부동산(특히 주택)이 없다는 것을 증빙해야 할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소유한 부동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 소유현황 확인서

 

먼저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에 접속 후 상단 "등기열람/발급" 메뉴로 마우스 오버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화면
인터넷등기소 화면

부동산소유현황을 클릭하면 로그인 후 이용하라는 안내 문구가 뜨게 됩니다. 아이디가 있으시면 로그인을 하시고 없으시면 비회원 로그인(전화번호 및 비밀번호 설정)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로그인 후에 서비스 안내 약관에 동의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화면

이후 인적사항을 입력 후 확인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화면 캡쳐
인터넷 등기소 화면 캡쳐

발급 비용은 1,000원이 소요되고, 최종 발급을 하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목록과 주소, 부동산 고유번호, 관할등기소 등의 정보가 담긴 서류가 발급됩니다. 

부동산 소유현황 확인서
부동산 소유현황 확인서

2.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주택소유 확인서

 

두 번째 방법은 한국부동산원(구 감정원)의 청약홈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 접속 후 주택소유 확인을 클릭합니다.

청약홈 화면 캡쳐
청약홈 화면 캡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등을 활용해 본인인증을 하고 정보제공 동의를 해줍니다. 최종 발급을 하면 성명, 생년월일, 부동산 거래 내역(주택분)이 매수, 매도 구분과 전용 면적, 계약일자 및 잔금지급일까지 상세하게 발급되며 재산세 정보(주택분)도 발급됩니다.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


이상으로 내 소유 부동산을 알아보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주택 외 전체 부동산 내역이 필요하다면 인터넷 등기소의 부동산 소유현황 확인서를 사용하고, 주택에 대한 거래 이력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한 주택소유정보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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