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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영 정보

예금자보호가 되는 비과세 예금, 두 마리 토끼 잡기(ft. ISA 계좌)

by HOLLO_Turnaround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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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모친의 정기예금이 만기 되었습니다. 요즘 부동산 PF대출 부실 기사가 많이 나오면서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예금 보호가 되면서 비과세 혜택까지 잡고 싶어 하신 모친 예금을 처리해 드린 경험을 공유합니다.

 

목차

  • 예금자 보호법이란?
  • 정기예금 이자소득세
  •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

예금자 보호법이란?

 

어렴풋하게 5천만 원까지는 은행이 망하더라도 나라에서 보장해준다더라 정도로 아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예금자 보호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금융회사"에는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이 해당됩니다.

 

과연 은행이 망하느냐? 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슈인 미국의 SVB 파산 사태부터 10여 년 전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 은행도 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억들로 저희 모친처럼 PF대출 부실 등 뉴스를 보고 원금 손실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예금자 보호법을 잘 이해하고 분산시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소득세

 

예금자 보호만 된다고 다 해결되느냐? 아닙니다. 금리가 중요합니다. 최근 1년 간 금리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저금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기준 금리 자체가 낮을 경우 기관 별로 금리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 꼭 알아야 할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이자소득세입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A은행에 3.8% 금리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을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년 후 이자는 190만 원이지만 이자소득세(지방세 포함) 15.4%를 공제하고 1,607,400원을 이자로 수령하게 됩니다. 

  • 50,000,000 x 3.8% = 1,900,000
  • 1,900,000 x (1-15.4%) = 1,607,400

그렇다면 이 이자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① 비과세 종합저축

 

비과세 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반드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연장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원래 2022년 말까지였던 3천만 원 저율과세도 2025년까지 연장되기도 했거든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 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상인 거주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즉 요약하면 비과세 종합저축은 금융기관 저축상품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해당 저축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의 사례에서 15.4%의 이자소득세가 없어지니 5천만 원 예금이자 190만 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강력한 효과입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전 금융기관 통틀어"라는 부분인데, 앞서 설명한 예금자보호제도와는 달리 전체 금융기관 전체 합산 5천만 원이라는 점과 가입 대상이 노령자, 취약계층으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② 세금우대 

 

세금우대저축은 '저율과세'라고 많이 아실 텐데요, 일정 조건을 갖추게 되면 이자소득세 요율(15.4%)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세금우대는 2022년 1.4%, 2023년 5.9%, 2024년 9.5%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금우대는 만 20세 이상 개인은 모두 가입이 가능해 가입 대상 요건이 비과세 종합저축에 비해 넓습니다. 다만 한도는 전체 금융기관 통합 3,000만 원의 한도가 있으며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 등 제2금융권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법, ISA

 

저희 모친은 절세도 하고 싶고 예금자 보호도 되는 상품을 원하셨습니다. 아직 만 65세가 되시지 않아 비과세 종합저축은 가입이 어려웠고, 세금우대의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장이 되지 않는 제2금융권 상품(새마을금고법, 농협법 등에 따라 별도의 예금 보장제도 운용 중)은 꺼려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고심 끝에 일정금액은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으로 넣고 일부 금액은 모친께 ISA계좌를 만들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ISA 계좌란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모두 운용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가입자격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는 모두 개설이 가능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제외됩니다.

 

ISA는 쉽게 말해 '바구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용할 돈을 넣을 돈 바구니를 만들어두고 주식, 채권, 펀드, 예금 등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이죠. 형식은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이 있는데 저희 모친처럼 정기예금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신탁형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ISA계좌에서 운용하는 정기예금 상품은 예금자 보호제도가 적용되고 비과세 적용됩니다. 

 

ISA는 연간 2천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신탁형 ISA 계좌는 3년 보유 시 2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되며 3년 이내에 해지 시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모친처럼 딱히 목돈을 쓸 일은 없고 운용만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ISA 계좌에는 운용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이자소득세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 저희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금자 보호제도와 이자소득세 및 절세 방법,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ISA 계좌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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