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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영 정보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과 활용법(FT. 전세 사기)

by HOLLO_Turnaround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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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관련한 소식들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문서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방법과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
  • 등기부등본 활용법

1.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소란에 확인하고자 하는 주소를 입력하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팁을 말씀드리면 도로명 주소의 경우 '건물'만 조회되는 경우가 많아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확인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지번 주소를 입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캡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캡쳐

등기부등본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할 순서인데요, 등기 유형은 말소사항을 포함해서 발급할 수도 있고 현재 유효사항만 표시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말소사항이란 과거 소유주에 대한 소유권이나 근저당권 설정 등에 대한 기록을 말하는데 현재 소유주와 권리관계만 확인 가능한 유효사항만 보시지 말고 말소사항을 포함해서 전체 히스토리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캡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캡쳐

마지막 결제만 남았는데요, 자주 발급하는 분이 아니라면 로그인 없이 핸드폰 번호와 비밀번호를 설정하셔서 발급하셔도 됩니다. 다만 여러 건의 필지를 한 번에 조회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통해서 다수 물건을 한 번에 결제하시는 것이 덜 번거롭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캡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캡쳐

결제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간편 결제 등 다양한 수단으로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캡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캡쳐

 

2. 등기부등본 활용법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 소유권, 그 외 권리관계(근저당권, 질권 등)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중 일반인들이 부동산 매매를 하거나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중요한 활용법 몇 가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선 표제부에서 계약하고자 하는 건물 주소지 및 호수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와 건축물의 용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갑구에서는 소유주 정보(이름, 생년월일, 공부상 거주지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의 진위 여부뿐 아니라 소유권을 제한하는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을 통해 소유주의 현재 신용상태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유주에 대해 가압류, 압류 등이 있는 부동산이라면 매매,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 발급한 등기부등본뿐 아니라 소유주의 주소지도 함께 발급해서 보면 현 소유주의 신용상태를 파악할 때 보다 유용합니다.

 

마지막을구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채권최고액을 바탕으로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얼마나 냈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저당권자가 은행이 아닌 개인이나 대부업체 등인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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