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남의 묘가 있을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면 내 토지 소유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데요, 내 땅에 남의 묘가 있을 때 대처방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묘 연고자를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오늘은 분묘 연고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푯말 세우기
우선 원시적인 방법으로 푯말 세우기가 있습니다. 통상 연고자가 있는 묘라면 설, 추석, 벌초 등 연례행사로 1년에 한두 번은 조상 묘지에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때 푯말을 세워두어 연락을 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푯말을 세울 때 분묘에 진입하는 통로 쪽에 밧줄 등으로 경계선 표시를 해두고 푯말에 분묘의 위치가 사유지인 점, 무단 점거 시 지료 청구가 가능한 점, 토지주의 연락처 등을 적어두면 좋겠습니다.
2. 종중, 문중 활용하기
다음으로는 내 땅에 있는 남의 묘에 묘비, 비석, 상석 등이 있는 경우 종중, 문중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연고자가 종중(문중)에 묘지 등록을 해두었거나 족보에 등록시킨 경우 등은 해당 종친회를 통해 연고자와 연락이 닿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으니 본인의 연락처를 종중(문중)에 남겨 연락을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마을 이장
마지막으로는 마을 이장님 인맥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묘가 위치한 시골은 마을 이장님이 대소사를 관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묘지가 누구 집 묘인지, 언제 묘가 설치되었는지 등 분묘기지권 성립여부를 다툴 때 활용되는 정보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내 땅에 남의 분묘가 있을 때 묘 주인에게 연락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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