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목이란?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총 28개로 구분하여 규정된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목은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요즘은 '토지 이음' 앱을 이용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 지목의 종류
1) 전(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약초,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2) 답(답)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과) : 사과, 배, 밤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지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4) 목장용지(목)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5) 임야(임)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등
6) 광천지(광) :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7) 염전(염) :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8) 대(대) : 주거, 사무실 등 영구적 건축물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장)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장 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10) 학교용지(학)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1) 주차장(차) :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2) 주유소용지(주) : 석유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 등
13) 창고용지(창) : 물건 등을 보관, 저장하기 위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기설물의 부지
14) 도로(도) :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이용되는 토지와 휴게소 부지 등
15) 철도용지(철) : 교통운수를 위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 차고 · 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6) 제방(제) : 조수 · 자연유수 · 모래 ·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 방사제 · 방파제 등
17) 하천(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 구거(구) : 인공의 수로 ·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
19) 유지(유) : 댐 · 저수지 · 소류지 · 연못 등의 토지와 연 ·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지
20) 양어장(양) :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인공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속한 부속시설물의 부지
21) 수도용지(수)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 저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와 이에 속한 부속시설물의 부지
22) 공원(공) : 일반 공중의 보건 · 휴양을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써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 고시된 토지
23) 체육용지(체) :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속한 부속시설물의 부지
24) 유원지(원) : 일반 공중의 위락 ·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의 토지와 이에 속한 부속시설물 부지
25) 종교용지(종) :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한 교회 · 사찰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6) 사적지(사)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 고적 ·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27) 묘지(묘) : 사람의 시체 가매장되어 묘지공원으로 결정 · 고시된 토지 및 이에 속한 부속시설물의 부지
28) 잡종지(잡) :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갈대밭, 변전소, 송유시설,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등
3. 지목 변경 절차와 기준
지목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고 공사를 준공한 이후에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사의 준공 이후에 지목이 변경된다. 즉, 지목은 토지의 현재 쓰임새를 말하며 관련 개념으로 용도지역은 장래 토지의 쓰임새를 말한다.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사 준공 이후,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 변경 이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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