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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영 정보

농지법 개정 사항 필수 체크, 농취증 발급 심사 및 농업법인 사후관리 강화

by HOLLO_Turnaround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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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이 개정된 지 3달이 지났고,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하도록 하는 정책의 방향성은 유지될 전망이다.


1. 농지법 개정 사항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5월 18일부터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농업경영계획 서식 대폭 개편(영농 착수, 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자금조달계획 등 추가) 및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 신설

2)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시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의무 기재 및 증명서류 구체화

3)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 공유 지분 비율 및 각자 취득하려는 농지 위치를 서식에 기재하고 약정서 및 도면자료 제출 필요

4) 농취증 접수 시 시 지자체 담당자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 확대

5)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 연장

6) 지자체가 매년 소유, 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위 범위를 구체화

(+) 8/18부터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취증 심사하는 체계에서 시, 구, 읍, 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요건, 즉 농취증 발급 자체를 까다롭게 심사하고 실제 영농 여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내용이다.

토지투자 및 농지 경매 시 농취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단순히 농취증을 발급받아 취득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 영농을 어떻게 할지, 사후관리 점검에 어떻게 대응할지 등에 대한 폭넓은 대비가 필요할 것 같다.

2. 농업법인 관리 강화

농림부는 농지법 개정과 더불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역시 5/18부로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5월 18일부터 농업법인 실태조사 강화

  - 정기조사 : 매년 실시

  - 수시조사 : 시장, 군수, 구청장이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 실태조사 시 부동산 거래 신고정보, 과세자료 등 타 기관 보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2) 8월 18일부터는 농업법인 설립, 변경, 해산등기 전 지자체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

 

3)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과징금 부과

  - 부동산 개발/공급업 영위 시 : 해당 농지 양도차액 전액

  - 부동산 임대업 영위 시 :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4)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를 통합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을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추가

 

해당 개정으로 인해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꽤 많은 분들이 농업법인을 활용해 토지 투자를 해오신 것으로 아는데 정상적인 방향으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3. 최근 농지법 관련 뉴스

최근 감사원의 지자체 감사에서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벗어난 부동산 매매업 운영 실태가 발각되었는데, 2018년부터 2021년 7월까지 농지 매매로 1억원 이상 차익을 본 농업법인 476개 중 137개(28%)가 허위 계획서 제출로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격정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이다.

매일경제 뉴스 참조

또한 농지법 개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도 농지위원회가 운영되고 농지취득 심사가 강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뉴시스기사 참조
경북매일 기사 참조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한다는 말이다.

 

바람직한 방향이며, 농업 운영 및 농지매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체크해보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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